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청렴연수원은 2016년 6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기관별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청렴연수원은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과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공직생활 중 어려움에 처한 가상의 인물을 탐구하고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김과장의 하루’ 등의 과정도 신설했다. 강사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각종 부패상황에 대한 의견과 해석을 서술하도록 해 전문성 검증을 강화했다.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청렴교육강사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윤리성을 지녀야 하고, 교육생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반부패 법령·제도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개편된 과정을 통해 강사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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