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2월 6천톤급 대형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선장의 ‘음주운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4·16세월호연대가 오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차 처벌 대상자 명단 18명을 발표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월호연대가 발표한 처벌 대상자 명단엔 어떤 이름들이, 왜 올라가 있는지, 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봤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당 수십억원씩하는 스포츠카들을 압류해갔다고 합니다. 정당한 압류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이런저런 군복을 입고 나온 시위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군복’을 입는 것과 판매하는 것 모두 엄밀히 말하면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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