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기망도 사기죄 성립
나중에 더 받은 것 알고도 미반환, 점유물이탈횡령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YES or NO' 시간인데요. 오늘 법률문제는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입니다. 저는 일단 O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스름돈, 딱 맞게 받아야지 더 받으면 아마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변호사님께 물어볼게요.

두 분 상반된 의견인데 이유 들어볼게요. 김 변호사님.

[김보람 변호사] 사기라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서 속여야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기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잔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도 고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X 들어주셨는데요.

[이성환 변호사] 거스름돈 조금 더 받았다고 이걸 사기라고 처벌하는 것은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학문적으로야 이것도 기망행위라고 봐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식당에서 거스름돈 조금 더 받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 식당 주인이 더 지급한 돈에 대해서 받을 권리는 당연히 있고요. 그것은 어떤 법을 갖다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스름돈이라고 하면 몇백원 내지는 몇천원 일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해주신거잖아요. 일단 거스름돈하면 잔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계산할 때 더 받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가서 알게됐다, 이건 사기죄일까요.

[이성환 변호사] 이건 몰랐을 경우엔 사기죄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받았을 당시, 행위 당시가 중요한 건데요.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서 재물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받았을 당시 몰랐다고 한다면 과실 사기죄가 없는 한 우리 형법에는 과실 사기죄는 없거든요. 고의로 이것을 편취했을 때만 사기죄가 성립되고요.

엄밀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소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돌려주는 게 맞겠죠. 예시를 들어보는 건데 거스름돈을 모르고 더 받았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물건을 산 곳이 너무 먼 곳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환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받을 당시에 몰랐다고 하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지만,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물건, 원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죠 그것이.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돈을 가게 주인에게 더 줬다면 돈을 더 받은 가게주인을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김보람 변호사] 사실 구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돈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아 운이 좋았다’ 그러고선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엄밀하게 하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을 하려면 할 수도 있네요.

[김보람 변호사]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게 주인이 처음 돈을 받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 부분은 사기죄는 아니게 되는거죠.

[앵커] 사기죄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혹여나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더 받으신 분은 다시 돌려주시고 더 받은 걸 알게 되신 분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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