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해경청장 등 처벌 요구 대상 18명 발표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 처벌, 해경 정장 1명뿐”
"사고로 죽은 것 아냐... '대기하라' 지시로 사망"
“완전한 진상규명 위해서도 책임자들 처벌 필요”

[법률방송뉴스]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꼭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4·16세월호연대가 오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차 처벌 대상자 명단 18명을 발표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월호연대가 발표한 처벌 대상자 명단엔 어떤 이름들이, 왜 올라가 있는지, 5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장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참사’를  만든 사람들.

이후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왜곡과 은폐를 자행한 사람들.

오늘 세월호연대가 밝힌 처벌 대상자 18명은 이 기준에 따라 명단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배서영 사무처장 / 4·16연대]
“1시간 40분 동안 국가 책임자들은 명확하게 대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끝까지 그 지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퇴선을 막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적 범죄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5년 전 그날. 오전 8시 49분 급선회하던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타임라인 8시 52분 단원고 학생 최모군이 119에 “살려주세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라는 구조 신고를 보냅니다. 

8시 55분 세월호 선내방송이 나옵니다. “움직이지 마라, 대기하라”는 방송입니다.

9시 4분 해경도 세월호 선원의 사고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9시 10분 청해진해운은 국가정보원에 문자 메시지로 사고 소식을 알립니다.

9시 34분 현장에 도착한 해경123정은 별다른 탈출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9시 38분 해경123정이 승선자를 첫 구조합니다. 세월호 선원입니다.

9시 45분 해경123정은 세월호 선장과 남은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해수부는 현지 영상 없냐고 해경을 닦달하기 바쁩니다.

10시 30분 세월호는 그렇게 선수 부분만 남긴 채 침몰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 있으라, 그렇게 세월호는 퇴선 방송도 선내 진입도 한 번 없이 수백의 어린 학생들과 함께 검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장훈 위원장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대기지시, 탈출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살인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구조 실패나 허위 보고와 관련해 기소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 정장 단 한 명뿐입니다.

이에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실패에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와 세월호TF를 만들어 비탄에 빠진 유족을 사찰한 기무사 310부대장 김병철 준장 등 기무사 관계자,

사고 축소와 은폐에만 급급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특조위 진상조사는 한계가 있으니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황필규 변호사 /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 위원]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라든지 관련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범죄들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15일 현재 1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하고, 혐의 입증 가능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계속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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