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 슈퍼카 3대 압류
1심 "저축은행 담보물, 압류 정당"... 2심 "저축은행과 상관 없어"
대법 판결 주목... 이미 경매한 150억원대 차량 추가소송도 예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당 수십억원씩하는 스포츠카들을 압류해갔다고 합니다. 정당한 압류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강원 도민 저축은행인데요. 2011년, 2012년경에 부실대출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져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채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68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로 예금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임 이런 것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는데요.

당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대당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슈퍼카들을 압류해서 경매를 통해 손실을 일부 보전을 하려고 슈퍼카들을 압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겁니다.

[앵커] 이게 무슨 차길래 한 대당 수십억원씩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스웨덴의 코닉세그라고 하는 차들, 뉴코닉세그, CCR 이런 차들인데요. 이게 2006년 식, 2005년 식 이런 것들인데 국제 시세는 좀 변하기는 하는데 한 대당 30억에서 5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 3대의 추정가격이 13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앵커] 10년도 넘은 차들인데 3대에 130억원이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차들이 채규철 회장의 개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이게 불법대출의 담보물, 대출하면서 담보물이었던 것이 채회장 개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보고 담보물로 처분한 겁니다. 

그런데 담보물로 처분하려면 차량의 경우 압류해서 인도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채 회장이 차량 열쇠를 내주지 않아서 인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고 담보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1심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담보물이란 것도 인정하고 인도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규철 회장의 개인 소유이거나 채규철 회장이 운영한 다른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담보물이 아니고 압류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이 변경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데 채 회장의 반응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예금보험공사는 이 차량들을 구입할 때 대금을 대출해주면서 이후 차량을 담보로 잡은 것이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반면 채 회장의 경우에는 저축은행 대출과는 전혀 관련 없이 재벌 회장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을 병행수입해서 팔려고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대출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기는 원래 이런 사업도 했다는 게 채 회장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1심은 채 회장의 이런 주장을 배격하고 예보 손을 들어줬는데 2심은 채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예보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입해서 팔려고 갖고 있었던 거지 은행에 이 차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닌가 보네요.

[남승한 변호사] 항소심 판결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예보의 상고가 기각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경우엔 담보물이 아니라는 게 될 테니까요.

해당 슈퍼카들을 예금보험 공사가 압류해서 경매할 수 없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미 경매 처분 된 것, 공매 처분 된  차들이 있는데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십 또는 수백억원대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세기의 자동차 소송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채 회장이 이른바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따로 담보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됐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1심은 이걸 담보물이라고 인정한 걸로 봐서는 담보 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 2심에서 뒤집혔거든요.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유추해 보면  저축은행과 상관 없는 채 회장의 별개사업, 채 회장 개인 소유나 다른 회사 돼 있거나 아니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지만 대출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거나 대출 관련 서류가 제대로 안 꾸며져 있거나 이런 걸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사실 관계가 아예달라서 대출의 목적으로 제공된,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증에 관련 등록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될 때도 등록이 따라가는, 근저당과 같은 형태로 따라가니까 나중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그 근저당을 실행해서 자동차를 경매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지금 이 경우는 차량등록증이 과연 제대로 있는지도 의문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등록증에 근저당이나 저당 같은 것이 제대로 설정이 안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담보 설정은 안 돼 있지만 슈퍼카 수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것은 그냥 사업자금 대출이니까요. 그럴 경우 은행이 제대로 하려면 사업자는 아무런 담보가 없고 신용도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담보를 설정하는 게 적정한 처리 방법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횡령,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저축은행 회장으로 있었던 만큼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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