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아동의 인원수 차이만 있을 뿐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간 자격요건의 차이가 없는데도 인건비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을 차별이라며 2017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그러나 '20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급여의 80.9%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는 이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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