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에 그대로 돌진... 선장,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박재호 의원, 음주운항 처벌 강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법률방송뉴스] 지난 2월 6천톤급 대형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선장의 ‘음주운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한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관련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산 광안대교 하부 도로 교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러시아 국적 화물선이 콱 박혀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다리를 향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다리를 들이받은 황당한 사고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광안대교 아래쪽에는 안쪽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선박이 다리 기둥이라도 들이받았다면 다리 전체에 충격을 출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육지 도로였다면 면허취소 수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선박 음주운항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사안법’이 있지만 육지 도로처럼 법안이 촘촘하진 못합니다.

이에 광안대교 사건을 계기로 선박 음주운항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해사안전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었습니다. 도로 위 음주 사고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크지만,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겠다고...”

일단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기존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0.08% 이상인 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0.03% 이상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엔 다시 최대 징역 7년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0.08% 이상에 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기관 도움 없이 해경 독자적으로 음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재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는 외국선박도 예외없이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음주운항 뿐 아니라 제2, 제3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

박재호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 운항 적발이나 음주 측정 불응 시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 선박 사고는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 제재를 위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 ‘바다 위의 윤창호법’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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