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계부처들과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법무부는 관계부처들과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선적 배려 정책이 되려 한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5일 법무부는 지난 11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달라”, “다문화 지원 폐지·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 등 잇따라 제기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바탕으로 그간 다문화 정책의 경쟁적 추진으로 일부 시혜적 조치가 내국민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고 위원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의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취약계층 지원책에서 소득, 자산, 주거형태, 연령, 부양가족 유무, 국내 체류기간 등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다문화가족이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시책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어린이집 종일반 및 공공 어린이집 우선 입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대학 특례입학 ▲로스쿨 특별전형 ▲특목고 사회통합전형(소득 8분위 이하일 경우) 등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시책들로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돼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다문화가족 정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국민들도 역차별을 느껴 장기적으로 국민과 이민자간의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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