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교생활기록부 허위로 작성, 공교육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청담고 정유라 담임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서 특혜 줬나
비선실세 존재 몰랐다면 왜 특혜?... 예체능 특기생 출결 등 전수조사 필요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의 잦은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준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특혜를 준 대가로 학생 부모로부터 향응이나 금품 같은 걸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담임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징계일까요, 해임까지는 과도할까요.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황모 교사 얘기입니다.

황씨는 지난 2013년 정유라씨가 서울 강남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온갖 의혹으로 시끄럽던 지난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보니 정유라씨는 2학년 때 무려 53일이나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7일이 아무런 사유를 대지 않은 무단결석이었고, 정유라씨는 또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취미로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러나 담임교사인 황씨는 정유라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가 하면 국어교사인 황씨는 정유라씨에게 문학 과목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4월 황씨에 대해 해임징계를 내렸고 황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황씨가 정유라씨씨에게 문학 과목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라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가 정유라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라씨가 결석한 53일은 비슷한 시기 다른 체육특기생의 결석 일수인 연간 30일보다 훨씬 많으므로 정씨의 출결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담당한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을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황씨가 2학기부터는 체육부에서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유라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은 너무 과도한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황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유라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라는 게 재판부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황씨를 질타했습니다.

의도적이든 실수든 담임교사로서 정유라씨의 출결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으니 해임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교사에서 해임된 황씨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가 서울 강남에서도 노른자위 한복판에 있다 보니 학생 부모들이 힘깨나 있고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보니 부딪치기 싫어서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선실세의 존재와 의미를 알고 특혜를 준 것이라면 해임을 너무 억울해 할 것 없을 것 같고 후자라면 예체능 특기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장부터 입학처장, 당대의 유명 소설가 교수 등 입시비리로 쑥대밭이 된 이대도 그렇고 청담고도 그렇고 최순실의 딸이, 최순실이 지나간 자리는 한번씩은 다 초토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될지 궁금하네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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