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고의범'만 처벌... 마약인줄 모르고 흡입했다면 마약죄 불성립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이것은 영화인가, 법인가. 지금까지 이런 영화 프로그램은 없었다. 1600만 명이 사랑한 영화, ‘극한직업’의 인기 대사를 따라해 봤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영화 속 이런 법’과 비슷한 형식의 법률 프로그램이나 코너가 종종 눈에 띄는데요. 법률방송의 ‘영화 속 이런 법’, 2017년부터 방송한 정통프로그램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훌륭한 형사는 통닭도 잘 튀겨야 한다.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2위에 빛나는 ‘극한직업’입니다.

[홍종선 기자] 극한 직업을 고르셨군요. 저는 워낙 슈퍼 히어로처럼 잘 생기신데다가, 사실 마블 영화 전문이시잖아요. 최근에 캡틴 마블이 인기라서 그것 고르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아주 즐거운 영화 고르셨네요.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홍종선 기자] 변호사인가, 영화전문기자인가 헷갈리는 허 변호사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니, ‘극한직업’,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1,6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사랑했을까요?

[허윤 변호사] 아마도 간만에 나온 제대로 된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특히 코미디 장르가 재미없다고 하는데 웃음을 강요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웃어.’ 이런 영화를 관객들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홍 기자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승룡이 코미디를 하면 대박이 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7번방의 선물’도 그랬고, 이번 ‘극한직업’도 그랬고, 그런데 차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7번방의 선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류승룡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류승룡, 이하늬, 진선규, 이동휘, 공명, 여기에 이무배 역할의 신하균, 테드창 역할의 오정세. 최소한 이 7인의 배우가 일궈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7명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배우도 좋고, 허 변호사께선 어느 배우에게 가장 큰 칭찬을 안기고 싶은가요?

[허윤 변호사] 저는 이하늬 씨에게 가장 큰 칭찬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충무로에 보면 예쁜 배우가 많고, 예쁘고 건강한 배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고 건강한데, 털털하고, 능청스러운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일부 연예프로그램에서 이하늬 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이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홍종선 기자] 사실 이조로 변호사가 이 대답을 했으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또 여배우죠.” 근데 이하늬 씨는 저도 동감하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타짜1 김혜수, 타짜2 이하늬 포지션이 비슷한데 이하늬 씨한테 추가된 건 그 털털함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해 부산 영화제에 갔다가 저녁 술자리에서 이하늬 씨를 우연히 봤습니다. 근데 그냥 운동화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화장 하나도 안하고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극한직업’에서 본 겁니다. 그 털털함 굉장한 매력이다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배우는 아까 그 7명 중에 없고, 가만 보시면 고 반장과 류승룡 씨와 티격태격하는 최 반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 최부장이야!”라고 했던 그 최 반장역의 송영규 씨입니다.

보면 저는 어딘가 약간 한석규 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1995년부터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많은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극한직업’ 다음에 조금 더 배역이 커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야기 아니고, 감독 이야기를 해야죠. 이병헌 감독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스물’이 304만 명, 그 다음 ‘바람 바람 바람’이 119만 명, 그런데 세 번째 영화에 1,614만 명이 웬일입니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병헌 감독의 연출력, ‘극한직업’ 마음에 드셨습니까.

[허윤 변호사] 전체적인 연출도 연출이지만, 단면 단면에 대한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600만 분이 보셨으니 내용을 약간 스포를 하자면, 영화 말미에 류승룡 씨가 앰블런스 옆에 누워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전선규 씨와 이하늬 씨가 격정적인 키스를 합니다. 류승룡 씨가 보더니 뭐라고 말을 하지만 잘 안 들립니다. 이동휘 씨가 “뭐라구요.”하고 묻자, 류승룡 씨가 “쏴”라고 합니다. 보기 싫으니 총으로 쏘라는 이야기죠. 그런 웃음 코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관객들에게 그 면이 정말 어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그 장면도 재미있었고 또 하나 더 뽑으시면요.

[허윤 변호사] 이를 테면 옆 반 최 반장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지냐. 모욕”이라고 반항하다가 소고기로 바뀌니까 뒤도 안돌아보고 따라가잖아요. 예상하기 힘든 곳에 그런 장면을 집어넣으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이런 것이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감독 이름이 ‘이병헌’이잖아요. 이러다, 검색창에 ‘이병헌’을 치면 배우 ‘이병헌’이 아니라 감독 ‘이병헌’이 먼저 뜨는 날이 오는 게 곧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한 번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에 천만 감독이 되셨다고 그 재기발랄한 초심 잃지 않으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회전이 빠르더라고요. 인기를 끌었다고 하면 바로 다음 명절에 나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TV에서 ‘극한직업’ 방송하면 다시 보실 건가요?

[허윤 변호사] 저는 안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은 좀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2년 쯤 뒤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그 잊었던 웃음코드들이 고스란히 생각 날 것 같아서 남겨둘 생각합니다.

[홍종선 기자] 남겨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사실 류승룡 씨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신하균 씨입니다. 그래서 이무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이무배가 엄청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마약을 배달하는데 고 반장과 5명의 형사들이 성공시킨 수원왕갈비 통닭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 체인망을 해놓고, 치킨을 시키면 주는 소금 대신 마약을 넣어서 배달을 시킵니다.

만약 이것이 만약 걸렸다면 우리 이무배 신하균 씨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윤 변호사]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무배와 같이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 판매를 시켰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홍: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망 자체가 고반장의 수원왕갈비통닭 프랜차이즈입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 이 서울본점에서 하는 소금 대신 마약을 주진 않지만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장입니다. 백종원씨 같은 역할입니다.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 형사들도 아무리 형사여도 처벌 받을 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범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고의범만 처벌을 받는다면 제가 마약을 흡입을 했는데 진짜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저도 처벌을 안 받나요.

[허윤 변호사]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누가 봐도 고의임이 명확하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종선 기자] 미필적 고의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죠.

[허윤 변호사]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결과가 발생될 그 상황을 예견한 뒤에 용인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르는데 옆집에 누가 자고 있었다면, 내가 불을 내면 그 불이 당연히 옆집으로 옮겨 가서 그 옆집도 불에 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통 흔히 이야기합니다.

[홍종선 기자] 고의가 없어서 처벌이 안 된 경우도 하나 소개해주시죠.

[허윤 변호사] 사실 고의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고의가 없었던 대표적인 경우를 들자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빅뱅의 GD의 경우입니다.

GD씨는 마약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마약인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생각납니다. 일본 콘서트 도중이었는데, 팬이 줘서 몰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해갔네요.

[허윤 변호사] 그런데 다른 빅뱅 멤버인 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기도 했고, 당시 여자친구라고 했던 H양에게 구입을 부탁하기도 했으니까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없었겠습니다. 종류도 액상 대마와 연초대마에 다양했었죠.

[허윤 변호사] 그러다 보니 잡혀온 마약범 중 대부분인 90% 이상이 되는 사람이 나는 마약인줄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실제로 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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