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나 인증마크 확인해야
GMP 인증 있을 경우 우수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6개까지만 통관... 나머지는 폐기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일상에서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이런 영양제들 많이 챙겨 드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챙겨먹고 왔는데요.

시중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별, 성별, 기능별로 정말 다양한 영양제가 나와 있습니다. 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양제를 사러 가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고를지도 참 어렵습니다. 드시고 계세요?

[박민성 변호사] 예. 먹고는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것 드시나요.

[박민성 변호사]  피곤할 때마다 강장제 먹고 있습니다.

[앵커] 피곤할 땐 역시 강장제. 황 변호사님은요.

[황미옥 변호사] 저는 챙겨 먹어야지 챙겨 먹어야지 하는데 아직 챙겨 먹진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비타민D 같은 경우 사람들이 햇볕을 잘 쐬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로 대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약을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흔히 먹고 있는 이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영양제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겠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때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성분이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제조 사용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데, 법상으로 보면 기능성이라고 할 때는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혈액순환, 배뇨작용 등 몸에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원료라고 할 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동물실험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통해 평가를 내서 기능성 원료에 해당된다고 정의된 원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의약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예. 건강기능식품은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인데, 보통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저 마크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인데, 어떤 것이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모르시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 마크를 통해서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병에 든 알약이다 보니 보통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약품은 특정 질병을 직접 치료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하는 등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에 대한 대체제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앵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증진을 위한 도움을 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약품인겁니다.

그러면 영양제 말고 홍삼, 석류, 버섯 등이 첨가된 액상류, 캔디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끔 피곤하면 홍삼캔디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것들도 건강기능식품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진 않습니다. 구별을 하셔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타 가공품, 액상차, 캔디는 일반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보면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정해져 있고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능성 원료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원료, 일정한 기능을 하는 반면,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그것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몸이 아프다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거기에 따라 인증마크라든지 여러 표시가 있으면 믿고 먹을 수 있지만,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흔히 먹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피곤하니까 좀 힘 좀 내려고 홍삼캔디 먹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해외직구로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와 우리나라는 기준이 좀 다르니까 그 기준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요.

[황미옥 변호사]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설령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입 금지를 시킨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금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셨다고 할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양제 같은 경우 통관 시 6개의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6개 수량 제한보다 이상으로 구매하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폐기 처분이 되는 겁니다.

통관은 말 그대로 한국에 들어올 때 통관일 기준입니다. 그러니 잘 조절해서 구매하셔야 하고, 또한 물품 가격과 우편요금이 15만원이 넘어가면 관세나 부가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상품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상품이나, 성기능 개선 제품에 유해 동물성 의약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에 대해서는 심장마비나, 환각, 암 등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안전정보 포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되팔이를 주의하셔야합니다. 되팔이라는 것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을 다시 되파는 것인데 밀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되팔이에 걸리시게 된다면 물품 원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의 10배 정도를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 구매한다고 조금 더 저렴해서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마크만 잘 보고 구매하면 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드라마 소재 거리도 나오고 영화 소재거리로도 나왔던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파시는 분들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단 자기가 먼저 몸이 어디가 아픈지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아야하겠죠. 그러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영양기능 정보란에 기능성 원료에 따라 어디에 영향이 좋은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체크하시고, 해당 식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더라고 광고를 할 때 식품 등 광고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약품은 어떤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당뇨 같은데 치료가 효과가 탁월하다든지 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이라고 해서 광고를 제대로 법률에 맞게 광고를 했는지, 표시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GMP라는 것이 있습니다. GMP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원자재를 구매해서 나중에 제조 가공해서 출하를 할 때 위생이나 시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GMP라고 합니다.

GMP 인증을 받으면 이 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에 맞는 섭취량과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채택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영양제이니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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