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회사 과장광고나 기망 행위 시 불이익 없이 계약 해제 가능
단순 변심이나 매수인 귀책 사유일 경우에는 위약금 등 불이익

[법률방송뉴스]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중도금이 지급되었거나 중도금 지급 날짜가 지났다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요.

우선 분양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후라도, 위약금을 내면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별도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 측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와 해제 가능한 시점이 정해집니다.

대부분 분양계약서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약정해제시 공급대금 총액의 10% 정도만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회사가 과장광고 등 착오를 일으키거나 기망하여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양회사에서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적극 선전하였고, 아파트 매수인은 이를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적 상황으로 최종적으로는 대출이 거부되었고 매수인은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중도금 대출이라는 동기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된 아파트 분양계약!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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