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권유는 처벌 어려워...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오면 경범죄 처벌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거야"... 부적이나 굿 등 강권할 경우 협박죄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법률지식을 넓히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의 법률문제는 ‘길거리 포교활동은 불법이다’ 입니다.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길거리로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포교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가와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접근하거나,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아보이시는데 고민 있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강제로 종교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불편한 게 사실인데, 이게 불법일지,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의견이 갈렸습니다. 황 변호사님 X, 박 변호사님 O를 드셨는데. 황 변호사님 먼저 왜 X를 드셨는지 설명해주실까요.

[황미옥 변호사] 예. 일단 질문이 ‘길거리 포교활동은 불법이다.’ 즉 포교활동의 위법성에 대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X를 들었습니다. 길거리 포교를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길거리 포교입니다.

종래 같은 경우에는 “도를 아십니까.”, “인상이 좋으십니다.”라고 해서 일단 세우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길을 묻는 척 다가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한 다음 결국 목적은 “제사를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사비용을 대세요.”, “교리비용에 책값이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인사동 같은 경우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유인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포교활동이 위법성인가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포교활동은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헌법상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교하는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하는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권유하는 것이 “당신 지금 제사 지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운이 닥칩니다.” 정도로 나아가지 않고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단순 권유에 불과하다면 그 정도로는 형법상 처벌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권유하는 정도면 X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O를 드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까요.

[박민성 변호사] 황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길거리 가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교활동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싫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따라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물품을 강매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통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에 관련 법령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법에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오거나, 제사 물품을 강매하는 경우, 본인이 원치 않는 종교나 단체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처벌수위가 좀 낮겠죠.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상을 운운하거나, 앞으로 불운이 닥친다거나, 누가 죽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해서 나중에 금전을 받는다거나 한다면, 심지어 협박죄가 형성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냥 단순히 포교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싫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오거나 물품을 구매하게 강매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포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공공시설 이용권에 침해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 제제 가능한가요.

[박민성 변호사] 경범죄 처벌법에도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지하철에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음과 관련해서는 ‘집시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시위를 할 때 일정한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소음 이상이 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포교활동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경범죄 정도. 그렇다면 사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사회 초년생, 대학생의 경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심해야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그 분들께서도 말을 걸었을 때 말을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께서 포교활동을 원치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상대방이 ‘계속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여지를 주지 마시고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든지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고요.

내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온다거나 협박에 이른다거나 강요에 이를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바로 하셔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서나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웬만하면 “나는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교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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