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행 중대해 중형 불가피... 심신상실 상태 아니었다"

처음 본 여성을 도심 한복판 공용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중대하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심신상실의 경우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9년 정신 질환 증상을 보였고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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