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일반에 공개했을 경우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 자체가 성립 안 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특허출원 전에 자신의 기술을 철저히 숨겨라’라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특허 소송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의 특허를 자세히 살펴보니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심사과정에서도 대응을 굉장히 잘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침해자라고 의심하는 그 침해자의 침해 기술과도 비교해보니 특허 기술과 침해 기술이 굉장히 유사해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은 내렸습니다.

그 후 저희는 우선 상대방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냈고, 물론 상대방은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특허침해 소장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승소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믿고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준비서면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저희 고객이 특허출원 전에 어느 자그마한 박람회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미 전시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팸플릿과 이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 박람회는 비록 큰 박람회는 아니고 작은 박람회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에게 확인했습니다. 고객은 아주 태연스럽게 “아 그 박람회는 자기가 출시를 한 것이고,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자기가 전시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법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본인이든 제3자이든 이 특허기술에 대해 어떤 박람회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개한다면 특허법 신규성 위반으로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특허기술을 공개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 즉 변호사나 변리사나 어떤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으로 특허 기술에 대해 공개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그 순간 바로 그 특허기술은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우리 특허법은 제30조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라고 해서 한번은 봐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자신이 공개시켰음을 자인하고 그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한번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버리면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특허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특허소송은 고객이 아주 강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특허침해도 거의 확실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 특허는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당연히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특허 기술을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기술을 철저히 숨겨라’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출원인 본인이 특허기술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법 상 신규성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약 공개를 시켰다면 출원 후 1년 이내 특허법 제30조에 의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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