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계약 이미 완료... 소송 해도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힘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도 마찬가지... '효도 계약'이 방법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증여와 유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대가 관계를 바라고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꿔주는 것 나중에 받을 것을 전제로 꿔주는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호의로 그냥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부모 자식 간, 사랑하는 애인, 부부관계, 부부관계 같은 경우 아무 대가 없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바로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데 가전제품이라든지, 혼수, 집을 장만해 주셨다면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전 재산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아들이 끝끝내 고집을 부려서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이 굉장히 괘씸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부모님이 한 번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큰 선물을 사줬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승용차나, 백을 사줬다고 가정했을 때, 잘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남자가 너무 괘씸해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끔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에게 선물해준 것 가격으로 계산해서 반환하라고 할 때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한다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패소하게 됩니다. 즉 소송을 해도 이미 준 선물이나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여의 법률관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다시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한 번 법률관계가 완성된 경우 그것을 취소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결혼 시기가 안 되었는데 여자가 당장 살 곳이 없어 남자에게 전세금을 해달라고 해서 몇 억을 들여 여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을 경우 여자분 앞으로 해준 전세 또는 집 같은 것을 다시 원상회복, 증여를 취소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소송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나 남자나 내가 큰 고가의 재산이나 선물을 주는데 조금 불안하다면 나중에 반환 받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조건을 달고 증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각서를 받는 겁니다.

치사할 수 있지만 여자친구에게 내가 당신 앞으로 전세계약을 해주는데 만약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파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각서를 받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까지 써야하는 못 믿을 사람하고는 결혼도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재판도 많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파혼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에게 예물이 미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집을 사주거나, 집 가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결혼을 약속하기로 한 조건이 입증 된다면 파혼이 되면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들이 기어코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소송을 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중에 혹시 불효자식에게 배신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효도 계약'을 하시고 효도 계약서를 쓰고 재산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을 자식에게 준다고 할 때 조건을, 부담을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 200만원 씩 부모님께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지정해준 여자와 결혼한다는 조건이나 부담을 걸고 만약 이러한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일종의 효도계약,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쓰고 주실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아들이 불효하거나 배신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자식 간에도 재산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도를 많이 한 딸에게 집을 사주고, 차남에게는 예금을 주고, 다만 불효막심한 장남에게는 안주겠다고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고인 유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공증사무실을 가서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의 경우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 날짜, 성명, 주소, 그리고 도장을 꼭 찍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딸에게는 집을 주고, 차남에게는 예금을 주는데, 아들인 장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장남은 유산 중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유류분 제도는 상속 받을 자녀의 경우 상속이나 유언에서 배제된 경우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억을 주고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3명입니다. 원래대로 받을 경우는 1억씩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다른 형제가 2억, 1억을 받을 경우 원래 받을 자신의 몫인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제도’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증여와 유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증여와 유언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인데, 주의 할 것은 이미 증여한 것, 한 번 준 것은 법률관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반환 받기가 소송을 해도 어렵습니다. 법률관계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불안하거나 부모님이 유산을 미리 물러주실 때 효도를 받고 싶을 때 아니면 배신한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조건을 다시면 됩니다.

조건부 각서를 받거나 부담부 증여 계약, 즉 효도계약서를 받으면 나중에 혹시 배신한 자녀나 배신한 연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