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변호사들, 조상희 이사장 해임 촉구 ‘이례적’ 집단행동
"부당 인사·법무관에 사건 배당 등 위법적·비합리적 정책"
일반직 직원들 “조 이사장 정책, 공익 목적 달성 위해 불가피"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이른바 ‘조상희 정책’을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과 일반직 직원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0일 법무부에 조상희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임을 촉구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지난 10일에 공단 변호사 61명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가서 조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묵언 시위를 하고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상당히 이례적인 단체행동을 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조 이사장이 부임한 뒤로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위법적·비합리적 정책들로 공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법무부가 알고 있으면서 방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런 공익신고와 시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조상희 이사장의 위법하고 비합리적 정책이 뭐 길래 그런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변호사 노조, 아까 61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사 노조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 이사장에 대해서 이 노조에서 밝힌 해임건의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조 이사장이 취임직후부터 공단의 법률구조 활동이라는 것은 경륜 있는 변호사가 할 필요는 없고 한 1~2년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는 식의 폄하 발언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 이사장이 특정 변호사에 대해서 부당한 전보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한 전보인사를 받은 해당 변호사가 이런 부당한 전보인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 2번이나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조 이사장의 인사가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는 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집행사건에 대한 배당지침을 부당하게 개정을 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관들에게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점도 문제 삼았고, 나아가서 법률구조에 대해서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소와 출장소가 있거든요.

공단에는. 그런 지소나 출장소에 대해서 보통 지부장이 산하 출장소나 지소에 방문해서 지도방문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폐지하는 등 부당한 공단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날 반대로 일반 직원들은 조 이사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약간은 공단 내부의 직역 갈등으로 비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은 날 10일에 변호사들은 법무부 앞으로 달려갔고, 일반직 직원들은 716명인데 그 중 650명이 오히려 자신들은 변호사들의 법무부 항의방문이 온당치 않고 오히려 이사장 정책이 맞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오히려 조 이사장의 이러한 정책들이 한정된 예산으로써 많은 변호사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적 목적, 법률구조활동에 어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변호사 인력을 확충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소외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 복지 업무에 충실한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지금 조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 자신들은 이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앵커] 공단 변호사들의 사상 첫 파업을 불러왔었던 임기제 채용을 두고도 또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호영 변호사] 공단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 이사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임기제 변호사의 연봉이 한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동일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정규직 변호사 연봉을 비교해보면 공단 소속에서 경력 5년 차 정규직 변호사의 연봉이 이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 이사장이 어떤 임기제를 한 명 뽑는데 벌써 5년 차 변호사 연봉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그것을 임기제로 뽑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냥 1년 차를 뽑으면 그보다 낮은 가격의 더 많은 변호사를 뽑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임기제로 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고, 청년 변호사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라는 건데요.  

나아가서 공단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률구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갈등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최근에 전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이헌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 "공단에서 몸 담았고 법무부에서 해임을 당했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공단의 어떤 독립성의 부정적인 법무부 고위인사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본인이 해임당한 어떤 배경이 됐다는 어찌보면 폭로성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장과 변호사들의 갈등이 지금 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변호사 조력권을 제공하는 공단으로서의 존립할 의미조차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문제제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도 감수하고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게 지금 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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