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 부담... 상속 포기, 일체의 권리와 의무 포기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며칠 전부터 상속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상속 포기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채무까지 상속이 되는 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배 변호사님 우선 상속포기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배삼순 변호사]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를 사망 상속 개시시라고 하거든요. 그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피상속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들은 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을 조사를 하시거든요. 하고 나서 적극재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를 따져보신 다음에 단순승인하시거나 한정승인하시거나 포기를 하게 되십니다.

이때 단순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제한없이 모두다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한이 됐다는 얘기겠죠.

뭐가 제한이 됐냐면 상속 채무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받는데 내가 갚아야 할 책임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의 한도라는 것은 받은 재산, 아버지의 채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받은 재산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면 요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기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상속포기라는 것은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안 받겠다. 피상속인의 권리의 의무를 승계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앵커] 그렇군요. 일단 단순승인은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요. 근데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한정승인하고 상속 포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한정승인도 상속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을 안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상속 포기가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기는 받겠지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 라는 게 한정승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속은 전부, 책임은 제한, 그걸 한정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도 상속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남는 게 있으면 상속세를 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담하실 일은 없고요.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자식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자식 둘과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도 포기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이 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을 나머지 두 분이 자기 비율대로 또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공동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전부 포기하시는 게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경우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모두가 함께 포기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각각 기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 어떨까요.

[박영주 변호사] 예, 우선 단순승인 말고 한정승인하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는 일반 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상속 포기의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그대로 받겠다는 의미의 단순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승인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단순승인의 경우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3개월 내에 모든 걸 좀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상속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있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재자라고 해서 재산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재산 귀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로 상속인이 없지만 피상속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혹은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였다면 특별한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상담에서도 종종 재산과 관련한 상담, 상속과 관련한 상담 진행을 하는데 형제자매간에 상속이 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주시죠.

[배삼순 변호사] 상속인의 순위라는 게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차대로. 1순위 상속인들이 있으면 그들만. 1순위 상속인들이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2순위가 없으면 3순위로 넘어가고. 3순위가 없으면 4순위로 넘어가고. 4순위도 없으면 좀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로 가는 건데요.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균분이 원칙이에요. 법정상속분이라는 것이 1대 1대 1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아들 둘에 어머니가 계신다면 1대 1대 1.5가 되는 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법은 상속 외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유언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자율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인들 말고 제3자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특정해서 형한테 증여를 해줘가지고 결국 나중에 상속을 해보니까 내가 받을 금액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상속의 불공평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민법에 두고 있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유보가 돼 있고, 나눠서 귀속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부분은 각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존에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이 유류분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제3자나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에게 자신이 침해받은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유류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1순위에게만 잘 물려졌다면 이 유류분에 대한 분쟁은 안 일어나겠네요.

[배삼순 변호사] 그렇죠, 1순위에서 보통, 1순위가 문제가 되는데, 형제자매간에 불균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은 결혼자금으로 5억을 주셨는데 나는 왜 1억밖에 안주고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 전에 했던 것도 다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류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상속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법정 상속인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법정 상속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의 상속인에게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유류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1순위는 배우자가 1.5고, 자녀들이 1대 1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류분도 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삼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배우자가 다른 유언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원래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법에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서 한정승인, 상속 포기 기간 여쭤봐서 3개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류분 반환청구도 기간이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에도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유류분 권리자가 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고요. 그리고 그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를 하셔야되고, 안 하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앵커] 개시일로부터 10년, 좀 넉넉한데 안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에 걸쳐서 상속에 대해 낱낱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상속과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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