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내려가는 차 우선,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올라가는 차, 양보나 주의 의무 다 했다면 과실 비율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길이 좁아요. 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약간 비탈진 길입니다. 블랙박스차가 잘 가고 있다가, 맞은편에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블박차는 멈췄어요.

근데 내려오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지익 미끄러지면서 블박차를 ‘쾅’ 내리받았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습니다. 눈이 내려서 얼어 있네요. 속도를 줄이면서 올라가는데,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그냥 내려와서 쿵.

이번 사고 블박차는 천천히 가다가 오른쪽에 볼록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을 보니 차가 와요, 저기는 차 두 대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블박차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상대차는 미끄러지면서 블박차를 때렸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멈췄고, 상대차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나를 때렸으니 당연히 100:0이죠.” 상대편 운전자는 “아니에요. 100:0 아니에요. 내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선생님도 잘못하셨어요.”

“내가 뭘요?”, “어허. 나는 내려가는 차고 선생님은 올라오는 차잖아요. 올라오는 차가 내려가는 차에 양보해야지 양보 안 했으니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이에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사고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올라가는데요. 이 도로 폭이 얼마나 될까요. 4m가 채 안 되어 보이죠. 4m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 두 대가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차 두 대가 만나면 어느 한 대가 넓은 곳까지 차를 빼서 “네. 지나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왼쪽으로 커브길입니다. 쭉 뻗은 길로, ‘아 저기 차가 오네. 여기 어디 차가 비켜 갈 곳이 어디 있지? 저기 공터가 있네.’ 내가 가까우면 내가 얼른 공터 쪽으로 들어가고, 상대가 가까우면 상대가 공터 쪽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지나가야 하는데, 커브길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서로 오다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커브길은 첫째가 서행입니다. 서행하더라도 서로 안 보이다 갑자기 만날 수 있으니까, 안 보이는 곳을 커버해주는 볼록거울이 있습니다. 볼록거울이 있는 곳은 화장을 고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로 커브길에 볼록거울이 있을 때는 볼록거울을 보라는 겁니다. 볼록거울을 보고 맞은편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차가 오면 내가 멈추거나 그 차에게 ‘빵’ 해주거나, 안 보이는 곳을 커버해주는 볼록거울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블박차 올라가면서 볼록거울을 보니까 저기 볼록거울에 차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블박차는 맞은편에 차가 오는 것을 거울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는 멈추지 못하고 블박차를 때립니다.

상대차가 거울을 못봐서 브레이크를 늦게 잡았거나, 또는 내리막길 빙판길에 천천히 왔어야 하는데 천천히 조심해 오지 않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미끄러졌거나, 상대차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는 멈추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는 블박차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내려가는 차, 당신은 올라오는 차, 올라오는 차가 양보했어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디에 근거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비탈진 좁은 길에서는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다.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운전자는 “여기는 비탈진 길이야. 좁은 길이야. 나는 내려가고 있어. 당신은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는 차가 양보했어야지. 내가 브레이크를 늦게 잡은 것은 내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이 양보 못 했잖아. 양보 못 했으니 그게 당신 잘못이고,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이야”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가 뭘 어떻게 양보했어야 할까요.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양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빈터가 없습니다. 빈터를 찾으려면 뒤로 후진해야 합니다.

‘저기 차가 오네. 거울 속에 차가 보이네, 내가 양보하라고, 저 뒤로 가야지. 마당까지 가야지. 저 뒤에 공터까지 가야지.’ 그렇게 운전 못 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양보하지 않았으니 블박차도 잘못이 있다는 상대 운전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곳에서 양보를 안 했을 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로서는 거울 속에 보이는 내려오는 차를 보고 멈추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혹시 저 차가 나를 못 볼지 모르니 내가 ‘빵’ 해줘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멈추면 상대편도 멈춰야죠.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치는 차가 빠르게 내려왔다고 하면 블박차가 ‘어. 저러면 안되지.’ 하면서 ‘빵’하겠지만, 상대차가 빠르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상대차도 블박차가 멈출 때 멈췄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내려오는 차가 블박차를 늦게 봤고, 빙판길에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밀린 겁니다. 블박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방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차에게 ‘빵’하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벗어납니다. 이번 사고는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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