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11일 "북한 인권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자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이관받은 자료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자료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가 포함된다. 

현행 규칙은 북한 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상 10년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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