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데리고 갈 경우 명함 등 연락춰 줘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간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 배웁니다. 오늘의 문제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건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률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또 본 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O를 들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건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일단 곽 변호사님 O, 서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듯해서 정말 뿌듯해지는 순간인데. 곽 변호사님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O를 드셨는지. 뺑소니라면 이 뺑소니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지요.

[곽지영 변호사]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걸 흔히 뺑소니라고 합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교통사고 미조치죄, 또는 도주 운전죄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 사고 발생 시에 이런 조치를 해야한다고 세 가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다쳤다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피해자한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명함을 준다든지요. 이런 인적사항을 제공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경찰 공무원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이탈을 하면 뺑소니인 거고요.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굉장히 중한 범죄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절대 떠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사실 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고요.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뺑소니일까. 어떤 이유에서 뺑소니가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곽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상해를 입은 피해자만 남겨놓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주 운전죄,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곽 변호사님 혹시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10살 소년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내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또 병원에도 가자라고 굉장히 여러차례 권유했는데 그 아이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현장도 확인했고 도주의사도 전혀 없었다"라고 A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 A씨가 소년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나서 피가 흐르는 걸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열살이면 사실 판단능력이 완전하지는 않죠. 10살짜리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이가 설령 괜찮다고 했어도 구호조치를 했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오히려 어른보다 좀더 세심한 구호의무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가 자기 몸에서 난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얼마나 다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른만큼 인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또 보호자한테 연락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교통사고가 만약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 사고현장을 확인을 하시고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나 이름을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명함을 주셔도 좋고요. 그 후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즉시 신고를 하시고요.

내 사고로 인해서 추가 도로에 비산물, 내 차량에서 부셔진 뭐 그런 비산물들이 흩어져서 다른 차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주십시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