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당한 의정활동... 공직선거법 예외 규정에 해당"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9)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이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직선거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 문제점에 정확한 인식과 민원 청취가 필수적인데,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13~20일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2곳의 임원 7명에게 현금 116만원을 건네고 10여명에게 5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담회 개최 목적이나 이후 의원실이 제시한 정책 등을 검토했을 때 초등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진 의원이 지급한 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 측이 임원들을 섭외할 당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점, 간담회 개최 이전에 보좌관이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간담회 관련 패널 비용과 식사 제공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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