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특별기여분 인정되면 더 많이 상속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상속의 개념과 용어 그리고 순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상속 시리즈입니다. ‘상속 재산의 종류와 등기 방법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곽 변호사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상속재산에는 상속인한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재산 소극재산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재산은 부동산, 차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예금 채권과 같은 상속재산을 말하고요.

소극재산은 말 그대로 채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출금 채무라든지 대여금 채무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을 받을 때 재산뿐만 아니고 빚도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극재산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네요.

[곽지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산은 재산인데, 상속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서혜원 변호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해서 이런 권리는 상속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가 성질상 타인에게는 귀속될 수가 없고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분상 또는 친족 상의 권리가 주로 많고요. 예를 들어서 나를 부양해달라고 자식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이나 친권, 그리고 대리권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재산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상속이 안 되는 일신전속권인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재산상속에도 특별수익자상속, 기여자상속 등 특정 경우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특별수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민법 100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의 부족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형제한테만 맏형한테만 생전에 굉장히 많은 결혼자금을 주고 유학자금을 주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공동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 때 이 친구가 형이 받은 것은 특별수익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형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만큼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 상속을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앵커] 상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산, 수입이나 생활수준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에 미리 성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또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학비나 유학자금, 또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랑 반대로 중고등학교 지급했던 수험료나 급식비용처럼 통상적으로 단지 자녀에 대한 부양비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따져 볼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받을 재산을 초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초과분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았더라도 초과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앵커] 특별수익자 상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기여자 상속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자 상속이 어떤 상속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서혜원 변호사]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혹은 간호  그밖에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정할 때 이런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따로 떼놓고 먼저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몫을 인정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그리고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부양이라는 것은 부모자식간이나 당연하게 인정되는 부양의무여서는 안되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부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특별한 기여라는 것은 아버님의 회사에 무상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장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을 투여해가지고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하거나 그런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에 그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별한 기여, 특별한 활동,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가사노동도 특별히 살림을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특별 기여에 해당할까요.

[서혜원 변호사] 그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어떻게 보면 부부의 우리 민법에 정해진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기여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속이 될 때 기여분,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특별한 기여를 한 분은 많이 받고 싶겠지만 상속인들 간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분 계시면 협의를 해서 정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협의대로 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만을 떼놓은 다고 했잖아요.

그게 커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상속분이 적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다가 기여분을 확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여분도 정하고 상속이 확정이 됐다, 이러면 등기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의 취득 자체는 등기유무랑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자체는 취득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제3자에게 매도를 원하신다면 그 때에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하셔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등기신청의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상속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등기신청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같은 것을 해서 등기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앵커] 매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받고 몇 년 후 10년 후 5년 후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상속 등기 어디 가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선 이게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상속을 받으시면 세금 걱정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상속세 어떤 세금 말하는 걸까요.

[서혜원 변호사] 유명한 법언이 있는데요. 세금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법언이 있을 정도로 세금은 항상 저희의 법률과 따라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되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세액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달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앵커] 어떤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그 달에 마지막 날부터 6개월까지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일단 개선법이 간단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혜원 변호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요. 2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결정돼서 부과가 됐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붙어서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를 더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상속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도 가산세 굉장히 세네요. 가산세 20%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씩 상속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상속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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