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나갈 수 없다"... 변희재,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변희재 "김경수, 대통령 최측근 위세로 구치소 질서 무너뜨려"
"도주 우려 없을 경우 구치소장 재량 수갑 안 채울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최순실 테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줄기차게 주장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자신의 항소심 첫 공판에 김경수 경남지사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제(9일)죠. 변희재씨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 어떤 애기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최순실 테블릿 PC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해서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어제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변씨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는데요. 변씨는 "수갑을 차고는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 변희재씨 불출석의 주요 이유입니다.

[앵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었다고 하던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 사유서를 보게되면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음으로써 구치소의 질서를 무너트렸다" 라는 것이 변씨의 주장인데요.

변씨는 "김경수나 본인이나 같은 보석 심리 재판인데 누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수갑을 안 채우고 누구는 채우고. 그러면 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보석 심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앵커] 수갑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변씨의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구치소 출정소 안내문에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령이나 여성인 경우에 무조건 수갑을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70세 이상이었던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도 모두 포승줄만 풀어줬었고요. 수갑은 찬 채 재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앵커] 변씨 주장에 대해 구치소 입장 같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구치소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그래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재판에 나가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라는 입장입니다.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특혜를 준 게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변희재씨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수갑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재판 진행이 어렵겠다" 라고 하면서 오는 30일로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러 구치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해 4월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개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 훈령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구치소 밖을 나갈 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대로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에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 장애인, 중증환자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그리고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서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1년간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21.5%, 포승줄과 수갑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0.5%가 됩니다.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사례를 보면 김경수 지사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승줄도 수갑도 안 차고 재판에 출석한 0.5%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구치소가 사람 차별한다'는 식의 변희재씨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이제 변씨의 변호인도 "보석 심리를 위해서 출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갑 착용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변희재씨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규정 자체가 그 장비, 포승줄이나 수갑의 사용 여부를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안 채우고 누구는 채우고 식의 이런 비판이 나오려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무조건 다 채우는 게 당연히 능사는 아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 포승줄이나 수갑 착용과 관련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아무튼 뭐 다른건 몰라도 변희재씨, 암튼 뭔가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