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등과 '기업기배구조 개선 간담회' 개최
앨런 ACGA 사무총장 "소수주주권 개선 필요"... 법무부 "국회 상법 개정 지원"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위해 1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시아지배구조협회(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ACGA) 대표단 및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ACGA는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조직으로 전 세계 113개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년마다 아시아 12개국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8년 ACGA 보고서에서 아시아 12개 국가의 기업기배구조 수준은 호주,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일본,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2개국 중 9위였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간담회 개회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기관투자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진단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이번 간담회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고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 앨런 ACGA 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주주와 소통 노력 등 자발적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소수주주권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소수주주권은 대주주나 다수 주주에 의한 전횡을 막고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 주주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소수주주권은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며, 일정 비율의 주식 보유를 요건으로 한다.

앨런 사무총장은 또 "아시아지역 규제당국은 투명 경영・책임 경영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지하면서도, 공정한 경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며 소비자와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당부하는 등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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