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결정할 때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일반 상속 순위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자 지정이 우선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법률상담 많이 들어오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 절차나 포기 등 법적 절차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상속제도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상속의 정의와 순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한꺼번에 같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식 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니까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한 번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만수 변호사] 상속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용어를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 개시일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말그대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를 위해서 법에서 두고 있는 기간, 경과일을 이야기합니다.

[앵커] 아마 알고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개념을 짚어봤고요. 상속의 개념과 용어는 알아봤고 이제 순위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속 1순위는 보통 배우자인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순위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변호사] 먼저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상속인이 우선시되고요. 그다음에 유언이 없을 때는 법에서 정한 상속인이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는데 1순위는 방금 말씀하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는 1순위 상속인 중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고요.

1순위 2순위가 상속인이 모두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 순위가 되고, 4순위로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에 4촌 이내 방계혈족 이 순서로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1순위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유언 상속이면 먼저 1순위보다 앞서게 되는 거네요.

[김재식 변호사] 유언으로 상속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 그렇다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이럴 경우에는 순위를 어떻게 따지게 되는지 권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권만수 변호사] 법적 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되는 그 중에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게 됩니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도 여러 명이다, 라고 하면 촌수가 같은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 직계비속으로 자녀 2명과 손자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조금 더 먼 손자녀는 법적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앵커] 만약 상속이 이뤄질 때 누군가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순위가 어떻게 될지 상속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것부터 알아봐야겠네요.

[권만수 변호사]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습상속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식 변호사] 대습상속이란 대를 이어서 상속한다, 이런 뜻인데요.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결격으로 인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아버지의 경우에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추정상속인이 되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런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앵커] 결격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속 결격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권만수 변호사]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사유를 둬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상속 결격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리고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그리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아둬야 할 상속 관련 법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자세히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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