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를 속여 가로채거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3억 602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이번에 환수된 금액은 27억 7천230만원이다.  

보상은 1억원 이하의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를 제공하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지급을 보상금을 지급한다.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4억 8천만원에 더해 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제공하는 등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환수된 금액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의 부패를 신고 한 A씨에게 4천133만원을 지급했다.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업체로부터 1억 5천650만원을 환수했다.

또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해놓고 일반 타일을 납품한 뒤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7천3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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