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청원 나흘 만에 22만여명 동참
이낙연 총리 “소방관 국가직화 필요하다”... 거듭 강조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 법안, 2년 9개월째 상임위 계류

[법률방송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9일)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대규모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 필요성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있나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6년 7월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법안이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9개월 동안 그냥 국회에서 잠들어만 있던 겁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 올라온 청원입니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어요“ 라며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라는 1인칭 표현을 보면 소방관이 직접 쓴 글로 추정됩니다.

[공하성 교수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어려우면 장비도 구입하는데 열악하고 인력도 이게 많이 충원 못하니까 그만큼 더 열악한...”

강원도 화재 다음날 올라온 소방관 국가직화 청원은 청원 나흘 만에 22만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 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영진 소방경 / 소방청]
“지방의 경우 만약에 뭐 화재가 났다 이러면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오늘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절감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 총리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난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4건이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부분은 비단 소방관들의 복지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다시 이야기해서 국민의 안전과도 결부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안전이 수도권과 그리고 제주도, 충북, 전라도 이런 지역 간의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 만큼은...”

법안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 계급으로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가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방관 국가직화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법안은 그러나 발의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여야의 정쟁 속에 본회의 근처에도 올라가보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잠들어만 있습니다.  

큰 불이나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뿐, 사건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잊혀진 일이 됩니다.   

언제까지 화재나 재난 진압과 구조를 소방관 개인의 헌신에만 맡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제도 개선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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