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 조사 시 부모 등 보호자 확인 철저히 하라" 경찰청장에 권고
경찰 "피해자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친구라는 사실은 피해자 사망 후 알았다"

[법률방송뉴스] 고교 3년생이던 A군은 지난해 3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혼자 출석한 A군에게 "조사받기 전 부모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A군은 '엄마'라고 표시된 휴대폰을 경찰에 건넸다.

경찰은 통화 상대방이 A군의 어머니인지 물어서 확인했고, 어머니는 '출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A군 혼자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군은 투신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피해자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은 피해자 사망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부모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동석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투신해 사망했다"는 진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A군 아버지의 진정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미성년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지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들은 자신의 비행행위가 알려져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연락을 꺼려 A군 진정 사례와 같이 친구를 부모 대역으로 속여 통화하게 하거나, 보호자 연락처를 속이거나 모른다고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를 조사하는 경찰은 연락된 상대방이 실제 부모가 맞는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고, 학교 교사 등 방어권 행사를 조력해줄 사람을 찾는 추가적인 노력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미성년자인 피의자 본인을 비롯해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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