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링크는 단순 경로 표시 불과"
임베디드 링크, 이동 안 해도 콘텐츠 표시
"임베디드 링크 게시, 저작권 침해 방조" 판결
"스트리밍 사이트 등도 저작권 침해 경우 많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8일)의 법률문제,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입니다. 저작권 침해, 저는 아닐 것 같아서 저는 X를 들어볼게요.

두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판 다 들어주십시오. 오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 들어주셨습니다.

요즘 변호사님들이 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권 변호사님 들어주셨고요. 일단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오 변호사님 왜 이렇게 드셨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네 저작권은 권리의 묶음이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안과 연관되는 것은 복제권과 공중 송신권인데요.

복제권이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형물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링크만으로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공중 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어떤 곳에 송신하거나 이용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X라고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은 를 들어주셨잖아요. 법적근거 일단 듣긴 했습니다 저희가. 

[권윤주 변호사] 네 지금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의 입장은 단순한 링크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판시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페이지 링크에서 보낸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에 웹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해서 그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제나 공중송신행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를 든 이유는 이러한 단순한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소위 임베디드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보이는 형식의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방조에 해당한다 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이용도 많이 하시고요.

유튜브 내에서도 서로 링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 링크를 하는 목적이 상업적이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저작권 침해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링크만 올린 경우는 조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링크만 올렸다고 해서 저작궘 침해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링크만을 따서 요것만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와 앱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 네. 바로 몇 시간에 제공됐던 프로그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된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앱은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링크만 제공하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침해 대상도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링크만 걸어서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베디드 링크, 그 스트리밍 앱에 들어갔을 때 동영상이 바로 뜨는, 콘텐츠가 바로 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보아서 민사상 손배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임베디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그 자체만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링크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분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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