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관련 처벌 규정 세분화, 처벌 수위 강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비상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 얼마 전에 저런 비상구, 2층에 있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권윤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도 아찔했던 저 문에서부터 땅까지의 높이가 3m였다고 합니다. 비상구라고 보이지 않는 저 문을 열었다가 손님들이 다섯명이나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 문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안쪽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문과 문 사이에도 또 완강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위험’, ‘비상시에만 이용’ 이런 문구가 있었음에도 이분들이 술도 취하셨고, 다툼도 하시면서 이 문구를 보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가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몇 년 전에도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성환 변호사]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앞서 충남 논산에서 50대 시각장애인이 5층 비상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부산에서도 노래방에서 20대 여성이 안전장치 없는 방화문을 열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라고 저희들은 소위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잇따르자 저희들은 법이 개정돼서 다중이용 업소에 설치된 비상구에 경고음 발생기와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 바람에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또 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비상구인데, 오히려 사고를 부르는 역설적인 상황,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다중이용 업소가 어떤 곳이고 비상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 다중이용 업소라는 것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또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신체·재산상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영업을 말하는데요.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서 어떤 영업이 대상이 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 설치기준을 보시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확하게 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비상구 설치 입법 취지는 어느 비상구가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그런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비상구의 설치 위치는 비상구의 주 출입구의 반대 위치에 주로 설치를 하고 주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의 크기에 대한 규격도 있고요. 또 만약에 실내에 비상구가 없다면 창호를 법규 규격에 맞게 75×150cm 이러한 방향으로 피난 방향으로 설치하고 창호 상부에는 비상구 표시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앵커] 말씀해주신 내용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허술하게 기준을 작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앞서 봤던 낭떠러지 비상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이것은 일종의 입법 미비라고 보여 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에 대피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5층 이상 같은 경우는 출입문 외에 보행이 수월한 피난 계단을 연결된 비상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2층에서 4층까지는 피난 계단까지는 만들지는 않아도 완강기 등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2층에서 4층 분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관리가 더 철저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관련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고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낭떠러지 비상구 사고 위험성도 높고 요즘 굉장히 화재 참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조금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중이용 업소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로프,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 장치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대피로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하나의 기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런 부분만 단일기준이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피로를 폐쇄하고 감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 대피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다음에 폐쇄하고 잠금하는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되고,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또한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강화됐고 기존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에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과태료는 아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도록 강화됐습니다.

[앵커] 강화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구 파파라치도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성환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 등에 출입구를 훼손하거나 폐쇄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런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이를 신고를 하면 상품권도 주고요.

현금도 주는 그런 신고포상 제도가 전국적으로 속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법 강화로 인해서 비상구가 사람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봅니다. 비상구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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