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 주사로 강제 마약 투약, 물리적으론 가능... 진술 '횡설수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손자는 해외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
경찰, 계속 출석 불응 시 여권 무효화... 실제 입국 강제 효과엔 '의문'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남양유업 황하나씨의 마약 사건에 연루된 공범 피의자 2명이 오늘(8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재벌 3세 마약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2명을 더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A씨라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2명입니다. 황씨와는 지인 관계라고 하고요. 두 사람은 2015년 5월, 6월경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여성이고 연예계와는 별다른 관련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 2명은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된 황하나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6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인 지인이 권유해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요. 영장심사 날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소위 “아빠랑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경찰청장 누구냐“ 이런 질문엔 ”없다“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앵커] 황하나씨의 마약 연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남승한 변호사] 네. 2015년 11월경에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고요.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B씨,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황하나씨에게 마약을 받았다는 B씨는 정작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그 때 B씨 판결문에 마약 공급책으로 황하나씨가 적시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공급책은 기소를 안 하고 받았다는 사람만 기소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남승한 변호사] 황하나씨를 공범으로 적시한거나 마찬가지여서 이 경우는 당연히 같이 처벌하거나 오히려 공급한 경우엔 더 무겁게 처벌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사실 매우 궁금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조사해야 될 사안이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연루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같이 처벌해야 할 사안입니다.

[앵커] 경찰 조사에서 황하나씨는 뭐라고 진술했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연예인 지인이 권유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만하고 싶지만 연예인 지인인 C씨의 강요로 투약했다”, “마약을 C씨가 구해오기도 하고 구해오라고 지시도 했다”, “잠든 나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뭐 둘이 무슨 관계인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잠도 같이 자는 것 같은데 잠든 상태에서 강제로 마약 투약, 이게 가능한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마약 투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 호흡기로 호흡하기도 하고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주사를 사용할 때 흔히 근육주사나 혈관에 놓는 주사 말고 피하지방에 놓는 바늘 얇은 것으로 놓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잠든 상태에서 놓으려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황하나씨 얘기하는 진술 자체에 잘 납득이 안 되는 점도 있긴 한데 뭐 가능하긴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황하나씨 말고도 SK그룹 창업주 장손도 마약 협의로 구속됐고, 현대 정주영 회장 손자도 입건이 됐는데 이 현대가 3세 정모씨는 해외에 있는데 이런 거는 수사는 어떻게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안 그래도 정씨는 2월 20일경에 인천공항에서 런던행으로 출국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뒤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경우에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서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귀국할 가능성이 없으면 인터폴 같은데 수배하기도 하는데 지금 경우엔 일단 여권을 말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을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여권을 말소하게 되면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조치를 취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출국 심사나, 중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유효한 여권이여야 합니다.

그러한 유효한 여권이 없거나 여권이 말소되거나 하면 강제출국 대상이 되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규제를 할 것이고요.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게 된다거나 불심검문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출국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단속을 당하지 않으면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에 은신해 있는 식으로 피해 다니려면 피해 다닐 수도 있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벌이 아닌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권이 말소된 후 해외에 거주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앵커] 아무튼 재벌 3세들 너무 넉넉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한 번씩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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