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청소년 근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박민성 변호사]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상 보면 만 15세 미만자는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직인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자일 경우 취득인허증의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혹시 어린이들이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 사용하는 사람, 모두 거기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술 공연의 경우에만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 알겠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주가 갖춰야 할 요건도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황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사용주가 고용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이라고 할 경우 첫 번째로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령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에 더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서류들을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그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일하게 될 경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즉시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했던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혹 몇 개월 수습 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법상으로 모든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친족이나, 가사도우미 이런 부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10%를 공제한 금액,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최저임금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황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물론 청소년을 고용할 때 근로시간이 왜인지 작을 것 같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죠.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히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하루에 7시간, 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금지됩니다. 아울러 도덕상, 건강상 해로운 일도 청소년에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앵커] 주 35시간으로 제한을 해놓았군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박민성 변호사] 청소년들에게 모든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용주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사용할 때 일정한 업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업종을 보면 고압 및 잠수작업, 교도소 및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무,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상 18세 미만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상 18세 미만자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들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건지 이 부분 알아보고 싶네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 보통 법률상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작성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간혹 아이의 근로와 관련해 친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이 일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만은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통 청소년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청소년 근로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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