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편의점 앞에서 맥주 드시는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서 불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정식으로 여쭤볼게요.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O, X판 들어주십시오. 먼저 황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그리고 박 변호사님 세모인 거죠. 세모인데 너무 조심스럽게 들어주신 것 아닌가요. 일단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황 변호사님 왜 O일까요.

[황미옥 변호사] 편의점 같은 경우 대부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에서 음주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O를 들었습니다.

[앵커]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알겠습니다. 세모를 든 박 변호사님께서는 왜 세모를 들어주셨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식품접객업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보면 여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해서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업장이고, 휴게음식점은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장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보면 편의점에서 완성된 조리물을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컵라면에 물을 넣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불법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식품위생법에 적용되지 않아서 불법이 아닌 것 같다는 의미에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라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건 불법이 되겠네요. 그것만은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고 할 때 휴게음식점일 경우 불법이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만약에 편의점 업주가 스스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팔고 음주를 허용했다면 첫 번째는 영업허가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적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술을 구입해서 편의점 앞에서 마신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하네요.

[박민성 변호사] 제가 아까 세모를 했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면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아닌 경우, 일반 자유도소매업으로 편의점이 등록된 경우는 술을 판매했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용자가 술을 마실 경우, 이용자가 처벌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규정은 따로 없군요. 그렇다면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이 아닌 다른 음료수를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가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보통 편의점이나 아니면 가게에 보면 테이블을 해놓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준 경우에는 도로법상, 예를 들면 편의점 개인 사유 테이블을 놓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법상 도로인데 테이블을 설치한 경우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 통행을 방해하거나 고성방가를 한다면 위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앵커] 혹시 두 분 ‘가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전북 전주에 가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가게 맥주’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전주에서 태동하고 성장한 한국 최초 또 전라북도의 독특한 술 문화를 말한다고 하네요.

주로 낮에는 슈퍼를 운영하고, 밤에는 맥주를 판다고 하는데 이걸 줄여 ‘가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맥’이 지역 상징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전주에서는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슈퍼 한 켠에 여러 대의 테이블이 있고 과자도 먹고 안주도 먹는데 혹시 이건 불법이 아닐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황미옥 변호사]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가맥’이 참 훈훈하기도 하고, 지역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데, 이것도 똑같이 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맥’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휴게음식점인지, 일반음식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잔으로 고단한 하루의 위로로 삼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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