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형
중상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2월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응급실 등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에게 난동을 부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임세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특히 의료인이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인이 사망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해 의료인 폭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와 이를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해 자격증 불법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임세원법’ 통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고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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