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 행안부 장관 선포 후 해당 지역 전방위 지원
“임야 화재는 보험 보상 안 돼... 임야 내 건물·주택 등은 가능”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오늘(5일) 정부가 강원지역 산불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윤수경 변호사] 어제 4일 오후 7시쯤에 강원도 고성 일성콘도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화재가 속초 시내로 확산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확인 된 것으로는 50대 남성, 70대 여성 등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난데요. 산림이 약 250ha, 주택이 125채가 소실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입니다.

[앵커] 국가재난사태, 어떨 때 선포되는 겁니까.

[윤수경 변호사] 국가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하게 됩니다.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그 지역에는 관련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앵커] 국가재난과 관련한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수경 변호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의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해당 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비상소집 하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등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수경 변호사]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산불이 한창일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이 묶여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일 고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속초, 강릉 등 대부분의 지역으로 번지면서 대응 3단계 까지 발령이 됐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질문을 다 마칠 때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이석이 불허되면서 산불관련 심야 긴급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의용 실장이 산불에 심각성을 보고하면서 이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3시30분에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시작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준비해야 해서 이석하겠다'고 요구했다"며 "오후 7시45분 정회시까지 회의에 집중하느라 산불을 알지 못했는데 정부나 여당도 정회 때까지 전혀 '산불로 인한 이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석만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마디로 당시 심각성을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아 상황 파악이 안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가재난사태 대응 컨트롤 키를 청와대 안보실장이 쥐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먼저 국가안보실 정부조직법 15조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요.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위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이 됐고요.

이 권한은 같은 장관급인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안부 장관보다 높은 자리로써 대통령의 외교 치안 안보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민정 부대변인은 “정의용 실장이 없어서 대처가 안 된게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 소방인력을 투입하고 진화작업을 하는 것은 위에서 지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한다”라고 답한 바 있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피해규모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들을 보상하거나 지원받기 위한 관련 현행법규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윤수경 변호사]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자체 또는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보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강원 동해안 일대 대형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임야가 소실됐는데요. 임야에 대한 화재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화재 보험에 산림화재 특약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입이 거의 없고 사실상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률이 높다보니까 보험사들이 인수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인데요. 다만 임야 내 토지 기지국이나 건물 주택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진화가 다 끝나지 않아서 피해보상 접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접수가 시작되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쪼록 안전한 복구가 좀 신속히 이루어져서 더이상 피해가 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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