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중대범죄' 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기술 유출·불법 스포츠 도박 등도 '중대범죄' 규정 범죄수익 추징·몰수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관련 업자들한테는 돈이 됩니다.

돈이 되니까 이런 음란물을 올리고 웹하드 업체들은 이런 음란물 업로드를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수익은 전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오늘(5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웹하드 업계의 황제라는 양진호 회장 소유 웹하드를 통해 지난 5년간 유포된 음란물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5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이를 통해 양진호 회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70억원에 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 보는 음란물이 양진호 회장 같은 웹하드 업체와 불법 음란물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을 환수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먼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리벤지 포르노, 몰카 촬영 및 유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중대범죄 행위엔 반도체나 LED 등 유출됐을 경우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 유출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유해 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 개인정보 불법 취득 행위 등도 중대범죄에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선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확정 판결 전인 수사 중에라도 몰수나 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법안은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수익을 팔거나 처분하는 식으로 다른 재산으로 세탁해 몰수나 추징을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안은 아울러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기술 유출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한푼 남김없이 몰수해 범죄로 인한 실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을 제안한 법무부 설명입니다.

[오진세 검사 /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새로 추가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하게 돼서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어떤 범죄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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