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속의 하도급 비리 〈3〉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번 칼럼은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나타난 하도급 비리에 대한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의 세번째 글입니다. 앞으로 드라마 '스카이캐슬',  영화 '신과 함께' '극한직업' 등에 대한 칼럼이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준상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건설공사의 원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공사 대금보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계약관계에서 거래 대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건설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즉 이미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최초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내용이나 대금결제 조건 등 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와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급사업자의 원가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이후 다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 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건설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공사 단가에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감액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특정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 결정된 하도급 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낮은 단가에 대해서는 종전 거래의 내용,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 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를 받은 후 하도급 관리계획상의 계약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