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결정이 11일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고기일에는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017년 2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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