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3 사건 완전한 해결이 국민통합”
“깊은 유감과 애도”... 군·경 71년 만에 첫 공식 사죄
2017년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국회 발의
"진상규명 및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골자"
"누가 4·3 명예회복 특별법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가"

[법률방송뉴스] 2019년 4월 3일 오늘은 제주 4·3 사건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글도 아울러 함께 남겼습니다.

‘더딘 발걸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가 문 대통령 글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는 것이 이낙연 총리의 말입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실종자 확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가해자였던 국방부와 경찰은 4·3 사건 71년만인 오늘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며 처음으로 희생자에 공식 사죄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법안은 “이 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4·3 특별법에 의해서 1만 4천명이 넘는 분들을 희생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생자로 결정했다는 것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국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은...”    

이에 따라 법안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트라우마센터 치유센터 건립 등 피해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희생자의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1만 4천명 이상이라서 일시지급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분할지급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안은 또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일괄 무효화해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불법 재판은 확인된 것만 2천 5백건이 넘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 ‘제주 4·3 수형인’ 재심 변호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2천여 개가 넘는 불법적인 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2천 개의 재심을 하자는 거냐는 얘기가 당연히 오히려 입법으로써 일괄 무효화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0여명 정도 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선 재심으론 불가능하고 재판 무효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임재성 변호사 / ‘제주 4·3 수형인’ 재심 변호인]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뭐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권리회복 못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인 입법을 통해서 무효화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당연히 타당하고...”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행정안전부 등도 재판 일괄 무효화는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입니다.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은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오늘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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