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법률방송
서울시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 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은 택시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택시기사들은 "서울시의 조치는 개인에게 보장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뢰감 회복과 택시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사업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서비스업 근무자들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권위는 "택시 이미지 개선은 주로 택시 승차 거부, 난폭 운전, 요금 문제가 핵심"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정복장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목적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는 '택시기사 복장 자유화를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며 "몇 년 뒤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규제 완화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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