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비율과 운영, 이익 분배, 해산 시 정산 비율 등 꼼꼼하게 기록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아무리 잘 맞고 친해도 그만큼 동업이 어렵다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 동업에 대해서 먼저 두 분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선후배 사이로 상당히 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소만 짓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동업을 하신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배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강문혁 변호사] 저야 이 변호사님같이 훌륭한 후배님이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전혜원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인환 변호사] 저도 선배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전혜원 앵커] 두 분은 흔쾌히 동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같이 일을 하면 다 동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의미가 맞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동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업이란 두 명이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노무를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혜원 앵커] 공동사업. 동업하기 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겠죠.

[강문혁 변호사] 물론입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특히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전혜원 앵커] 어떤 사항들을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동업계약서에 기재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을 하는 사업의 목적, 그리고 동업체의 이름, 그리고 동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그리고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본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혜원 앵커]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중요사항이 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자할 방법, 동업자는 반드시 또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 방법 및 출자 금액, 그리고 손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손익분배 사항에 대해서도 또 기재를 해야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분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지분 양도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전혜원 앵커] 기본사항, 동업자별 사항 등을 말씀해주셨고요.

[강문혁 변호사] 그밖에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업 계약이 어떻게 지속될지, 또 어떻게 종료할지 그런 계약의 존속기한이라든지 종료 사유를 동업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동업이다 보니까 기재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업할 때 가장 궁금한 점이 아무래도 돈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금만 대거나 아니면 출자금 없이 운영만 하는 계약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출자금은 누구 소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변호사님.

[이인환 변호사] 이때 사실은 동업 계약의 형태나 이게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동업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동업 계약마다 굉장히 특색있는 동업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에 안 써 놓는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는 몇 가지 동업의 유형들을 규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동업,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합자회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익명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의 일부는 돈만 출자를 하고 그리고 업무수행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드러나서 그 사람만 업무를 진행하는 조합의 형태도 있습니다.

모두 동업의 유형인데, 결국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누구 돈이냐’라고 물으시면 일반적으로 동업은 조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그 조합 자체의 합유, 조합 소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조합같이 조합원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동업이라면 드러나는 조합, 업무집행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되게 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수익 분배도 출자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떨까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먼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수익금 배분이나 손실금액 배분은 당사자 간의 동업 계약 약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때는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돼서 일단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수익금이나 손실금이 배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동업,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을 파기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그간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이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야, 라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동업 계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의 경우에도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계약서도 없는 동업자도 참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금치산,  한정치산, 요즘에는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가거나. 그래서 당사자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당연히 조합원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이 일종의 조합체가 된다면 조합체에서 탈퇴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조합원, 모든 동업자가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해산이 되겠죠.

이 경우에 아까 질문하신 것이 돈이 어디로 가냐, 이것인데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분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자도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누구는 돈을 얼마를 지급을 합니다. 누구는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지급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노무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출자한 것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원래 얼마였지, 이것은 얼마였고, 내가 한 노무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다, 라고 해서 그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를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은 참 변호사들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동업 계약을 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친분관계에 기인하는 때가 사실 많거든요. 친한 사이끼리 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법률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업 계약 관련 분쟁 사례들을 보면 다 처음에는 친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서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동업 계약이 깨지게 됐을 경우에 계약서를 사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계약서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작성해라,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에게 꼭 감수를 받아볼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계약서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 동업에 있어서도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해주시고요. 동업이 아무래도 함께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챙기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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