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배추에서 꽃줄기 발견... 계약해지·매매대금 돌려달라”
구조공단 “매매계약 당시 추대없어... 관리책임 유통업체에 있어”
"계약 이후 배춧값 폭락"... 법원, 공단 주장 인정 원고 승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농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것을 ‘포전매매’라고 하는데 흔히 ‘밭떼기 거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밭떼기로 배추를 몽땅 사간 유통업자가 '배추 품질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2일)은 밭떼기 손해배상 구조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평창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하는 장모씨는 지난 2017년 7월 6일 한 농작물 유통업체에 8천만원을 받고 경작지 배추 전부를 넘기는 포전매매,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씨는 계약 나흘 뒤인 7월 10일 잔금을 다 받았고 배추는 매수인이 직접 수확해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 측은 돌연 매매계약 체결 한 달 뒤인 8월 초, 배추에서 꽃줄기가 발견돼 상품성이 없다며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 8천만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모씨 / 밭떼기 매매 농민]

“좀 당황했죠. 뭐 농사짓는 사람이 뭐 압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저를 사기죄로 일단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유통업체 측은 급기야 장씨를 형사고소하더니 이런저런 내용증명을 보내오곤 2016년 3월 배추 매매대금 8천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멀쩡하게 힘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배추를 팔았는데 어느날 '사기꾼'으로 몰린 장씨는 억울함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공단은 장씨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농작물 매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발생에 이르기까지 법적 문제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농업인은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공단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장씨가 배추를 밭떼기로 매도한 직후 배춧값이 폭락하자 유통업체 측에서 '배추꽃'을 빌미로 상품성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엔 배추꽃이 피는 하자가 없었던 사실 등을 재판에서 입증했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잔금이 완납된 2015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배추 관리책임은 매수자인 유통업체 측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매매대금 완납 20여일 후인 8월 이후 유통업체에서 배추꽃 하자와 매매계약 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공단 주장을 100% 받아 들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통업체가 계약 이후 배춧값 폭락으로 인해 장시간 출하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민성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 부산지부]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세농민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종종 있는데 본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유통업체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영세농민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와 포전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다며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