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이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이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 글자를 딴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이다. 사이버 공간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해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각종 사이버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 2014년 제정돼 올해로 5년째이지만, 갈수록 범죄 수법과 유형이 지능화·다양화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는 오프라인 범죄에 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발생 빈도가 대단히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사이버 불법도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그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는 해외범죄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 단속이 어려우므로 철저한 사전 예방법만 숙지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주의해야 할까.

일단 사이버 범죄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해야 한다. 검찰·국세청·금감원 등 관공서 이름으로 날라오는 메시지도 예외는 아니다. "관공서가 이메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금융사와 금융기관은 물론 어떤 관공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융사 어플처럼 만들어놓고 그곳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하게 한 다음 가짜 상담원을 통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법, 이른바 '스미싱'에 당하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관공서, 은행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불안하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몸캠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채팅 어플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은 간단히 해킹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있는 클라우드 보관함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영상·파일 등을 백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개인 PC 등에 보관하고,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사진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예방 수칙이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파격적 할인가로 판매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사이버 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 어플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체 개발한 ‘사이버캅’ ‘폴-안티스파이’ 앱을 무료 보급하고 있다. 사이버캅 앱은 인터넷 사기·랜섬웨어·게임사기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폴-안티스파이 앱은 휴대폰에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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