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유지권, 2차 저작시 저작권자 동의 없는 본질 훼손 안 돼
주영훈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사 바꿔 동일성 유지권 등 침해"
1심 법원 "개사 가능성 예측 가능... 동일성 유지권 등 침해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응원가 저작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유명한 작곡가인 주영훈씨하고 김창환씨 입니다. 히어로즈 구단,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서울 히어로스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작곡가들은 "자신들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허락 없이 가사 일부를 변경했다. 이게 동일성 유지권이나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했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앵커] '동일성 유지권', 이런 게 다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이번 소송은 저작 인격권과 관계된 소송입니다.

일단 저작 인격권은 종류 중에 성명을 표시한다든가,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든가, 공표를 한다든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요. 공표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권리입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내 이름이나 또는 내가 쓰는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피카소의 딸과 손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가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하던 이 서명. 이 것을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딸과 손자가 그것은 고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내서 피카소 유족이 이긴 사례가 있는데요.

서명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어려운 건 이번 소송과 관련된 '동일성 유지권'인데요.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소설이 있으면 그 소설을 각색해서 희곡을 만든다든가 TV 드라마로 만든다든가 하는 게 2차적 저작물인데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맡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준에서 조금 변경하는 것 까지는 가능한데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 작가가 만들면서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오라버니와 동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셰익스피어는 자신 작품의 '동일성'이 굉장히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번에 주영훈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동일성 유지권의 문제입니다.

[앵커] 듣고도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작권료를 안 줬다는 건가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소정의 저작권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2차적 저작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작곡가들로부터 그분들의 음악에 관한 저작권료를 주고 저작권을 사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노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문제는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응원가로 쓰려면 개사를 하거든요. 개사하면서 뭐 일부 멜로디도 조금 바꾸고 가사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꾼 것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거다. 내 것을 본질적으로 바꿨다. 주영훈은 이렇게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조금 달리 본 사례입니다.

[앵커] 판결이 나왔나 보죠..

[남승한 변호사] 네,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자기 곡을 주면서 응원가로 쓰이면서 좀 바뀔 거라는 건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뀐 게 본질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바꿨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나아가 "가사를 아예 완전히 바꿨다면 그 가사를 완전히 바꾼 거는 기존의 가사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영훈과 김창환, 이 두 사람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해도, 개사 같은 걸 조금 해도, 어느 경우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남승한 변호사] 현재로써는 법원 판단을 보면 완전히 다른 가사는 새로운 저작권이 생겼다고 본 것이고요. 기존의 가사를 조금 변경한 경우는 조금 변경한 거라서 동일성이 크게 변경 안 됐으니 괜찮다. 이런 취지니까 두 가지 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평소 궁금했던 게 노래는 작사·작곡가가 있고 직접 부른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한테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가수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직접 저작권은 아니고 인접해 있는 권리인데요. 가수는 실제 연주자, '실연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지요. 실연자. 국악하는 분, 가수, 이런 분들이 전부 실연자이고요.

이 실연자에게도 저작권법은 사용료 내지는 실연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실연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방송을 해도 지급해야 되고요. 디지털로 송신해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보상은 비단 실연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작곡가 등과 같은 저작권자의 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그 여러 저작권자, 여러 실연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서 관련 업체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홈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연자의 경우에는 한국실연자협회라는 또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음반제작하는 경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또 저작권자 협의회는 하나가 더 있어서 총 4개 정도의 저작권 관련 수탁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돈을 걷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걷어온 다음에 이걸 그 회원들한테 분배하는 데 이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협회가 왜 그렇게 많은 비율로 가져가느냐. 협회장은 많은 판공료를 사용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적게 주냐. 우리는 왜 굉장히 적은 비율만 주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거듭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아무튼 주영훈씨는 저작권료로 한달에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네요. 오늘(1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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