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아닌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최대 징역 5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학창시절에 학생들이 오늘을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반 전체를 바꾸기도 하고, 친구에게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 이야기를 하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하면 거짓말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 100% 인상 이런 거짓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두 변호사님은 어떤 거짓말 듣고 싶으실까요.

[이성환 변호사] 오늘 만우절이라고 저희 둘째가 중3인데, 새벽같이 나가더라고요. 장난치러 간 것 같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둘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큰아들이 지금 고3인데요.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했다' 이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앵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드님에게 유익한 게 기분이 좋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님은 어떠실까요.

[권윤주 변호사] 미세먼지가 참 심한데,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뉴스를 듣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나들이도 못 가고 참 답답하고 아이들 건강도 참 걱정인데요. '미세먼지가 해결됐다' 이런 뉴스가 제일 기대됩니다.

[앵커] 저도 미세먼지가 참 싫은데 어떻게 본인을 위한 거짓말 말고, 공익을 위한 거짓말을 택하셨네요.

[권윤주 변호사]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공감이 되십니까.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너무 방송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장 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거짓말이긴 합니다. 만우절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날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허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만우절에 허위신고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진짠가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만우절하면 거짓말이 허용되는 날이잖아요. 1년 중에 거짓말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우절에 119나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내용도 '내가 누굴 때렸다' '지명수배자가 있다' '사람을 죽였다' 굉장히 다양했었는데요. 하지만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면서 만우절 당일 허위신고 건수는 2013년 이후 대폭 줄었습니다.

만우절 당일 작년같은 경우 경찰서에서는 6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지만 서울지역 소방서의 경우에는 허위신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만우절에 서울지역에 한하긴 하지만 허위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네, 그런데 한 해 통계를 보면 그리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위신고 처벌 현황을 보면 2013년에 1천 837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2천 734건, 2017년에는 4천 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도 2013년 188명에서 2017년 1천 59명으로 약 5배가량 급증해서 만우절 당일에는 허위신고가 줄었지만 다른 날에는 오히려 허위신고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우절 당일만 괜찮고 나머지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바로 얼마 전에 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시청률을 위해서 허위신고를 해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다고요.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20대 유튜버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받은 군과 경찰, 소방관 등 50여명이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인력이 2시간이나 수색을 했는데, 수류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청자의 요구로 이같은 허위신고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대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단순 장난전화가 상당히 많은 인력을 낭비하게 만든 꼴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이 장난전화에 칼을 빼 들었다고 하던데요.

[권윤주 변호사] 이번에 수류탄 장난전화 같은 경우에는 50여명이 출동했지만 '비행기를 폭발하겠다', '공항을 폭파하겠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인원만 몇백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전화가 오면 허위신고이지만 그래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위 악성 신고에 대해서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데, 그것은 무슨 요건을 필요로 하다면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죄명으로는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제3조 3호, 거짓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소방차가 한 대 나갈 때 1회당 30만원, 그러니까 최소 3~4대가 나간다면 최소 1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굉장히 모두 허위신고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장난전화가 가벼운 장난전화로 끝나면 정말 다행인데,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니까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지금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발생의 문제가 1차적으로 있죠. 수백명의 인원이 출동하고 그에 따른 장비가 출동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골든타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고 한 곳에 출동하게 되면 다른 곳에 출동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급요원들이 출동하게 되면 모든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준다든가 자리를 내주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서 출동이 1분 1초가 아니라 10분 20분 늦어지게 된다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무심결에 한 장난으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허위신고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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