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등 대자보 나붙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전대협 명의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 대자보 내용 '황당'
대자보 게시한 전대협, 원래 '전대협'과 무관
"명예훼손· 모욕, 명의 도용 등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서신’과 8~90년대 학생운동 조직이었던 ‘전대협’ 명의의 황당한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슨 법률을 적용해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별별법률’입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경인여자대학교 정문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과 <남조선의 체제를 전복하자>는 대자보가 붙은 걸 이 학교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앞의 대자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뒤의 대자보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같은 대자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각 지역 대학교 23곳에 고등학교 1곳을 포함해 모두 29개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자보는 가로 59cm, 세로 83.5cm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내용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정은 서신’같은 경우엔 “경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조선 인민을 해방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간택한 태양과 같은 지도자로서 그의 령도는 완전무결하시고 한 점 흠이 없기에 대가리가 깨져도 그 어떤 비판조차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대 전술 강령'을 보면 “우리의 혁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 일베충으로 매도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대협 명의 대자보도 “국가원수모독죄는 참작의 여지가 없는 가장 극악하고 악독한 범죄이며 인민의 어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죄는 무간지옥도 감당치 못할 패륜이다”,

"감히 국가원수를 모독한 적폐수구정당 무리를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박멸하자.“

보면 볼수록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자보 하단엔 ‘주체 108년 4월 1일’이라며 “전대협의 혁명에 동참하실 분들은 페이스북에 전대협을 검색하세요”라고 돼 있어서 하라는 대로 페이스북에서 ‘전대협’을 검색해 봤습니다.

“1만장의 대자보가 모두 소진되었다. 혁명동지들의 노고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그 아래엔 “조선일보에 서울, 법원, 국회 대자보가 보도되었다. 우리 전대협 혁명 동지가 나서서 인터뷰도 실렸다”며 조선일보 ‘단독’ 기사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최초의 전국 단위 학생 운동 조직 ‘전대협’과는 아무 상관없는 극우 단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북한에 대한 이적 행위나 고무·찬양으로 보기엔 그 내용과 형식이 너무 조잡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진 회의적입니다.

전대협이나 지금은 정치권의 중추가 돼 있는 전대협 수뇌부였던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말입니다.

‘전대협’이라는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전대협이 1992년 해체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대학가 김정은 서신과 전대협 대자보 사건은 어떤 황당한 단체에서 벌인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김정은 서신과 전대협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

문재인 정부나 전대협 출신 인사들에 대한 지능적 풍자인지 장난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으나 참 여러 가지가 풍년입니다. 4월 6일 오는 토요일 서울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연다고 하니 궁금하면 가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별별법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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