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금지행위 규정... '카더라 통신' 유포도 처벌될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 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는 ‘낙선운동은 불법이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4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조용히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선운동이 아닌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낙선운동이 불법이냐는 말을 들었을 때 불법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도 OX판 들어주시죠. 이 변호사님 X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 O를 들어주셨는데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권윤주 변호사]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 설치, 서명운동 등의 선거운동 성격의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낙선운동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방식에 있어서 당선운동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O를 들었습니다.

[앵커] X 들어주신 이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환 변호사] 네.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은 우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한 종류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모든 선거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낙선운동도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권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유인물을 배포한다든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낙선운동,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낙천, 낙선자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 정도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써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SNS로 낙선운동 글을 올렸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성환 변호사] 그 행위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시민단체의 이 포괄적인 명단공개와 같은 근본적인 낙선운동은 허용이 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돼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할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선거법엔 여러 가지 제한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행위, SNS를 통해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처벌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들었더라’하는 카더라 통신,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할텐데 이럴 경우는 처벌을 받나요.

[권윤주 변호사] 네. 낙선운동의 비방성,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문의 지인에게서 카톡 같은 것을 받아서 허위사실의 내용을 카더라 통신 등의 형식으로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누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선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를 어필해서 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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