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2월 ‘비밀출산법’ 대표발의
"친생모 출생증서 작성 후 따로 보관... 출생신고는 가명 가능"
"안전한 출산권과 아이 양육권 함께 보장... 유럽에선 일반적"

[법률방송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무궁화호 기차 화장실에 유기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여대생이 그제 경찰에 자수하는 등 영아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1일)은 ‘비밀출산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열차 화장실 변기 안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30일 충북 충주의 한 지구대엔 21살 여대생이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며 자수했습니다.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는 아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 여대생은 경찰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통상 살인죄가 아닌 영아유기죄가 적용되는데 영아유기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그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았던 영아유기 사망에 대해 일반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은 죽으라고 방치한 것과 다름없으니 엄벌에 처해 영아유기를 막겠다는 게 법무부 생각인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싶어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난해 2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 바른미래당]

“사건에 대한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영아와 그리고 친생부모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안은 크게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가 이상 없이 자랄 수 있는 양육권, 두 갈래입니다.

법안은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비밀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출산을 원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제반 의무와 권리 등을 고지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안은 ‘긴급 영아보호소’를 설치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등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기는 산모가 직접 키우거나 위탁 또는 입양을 보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양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를 낳았을 경우 반드시 산모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안은 친생모의 실제 인적사항 등이 담긴 출생증서를 작성해 따로 보관하도록 하되 출생신고 자체는 가명이나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 바른미래당]

“부모로서 어떤 불가피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임신사실을 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선 아직 낯설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선 비밀출산, 익명출산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신환 의원의 설명입니다.

지난 10년간 버려진 아기가 1천명에 육박하는 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출산권과 양육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비밀출산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변변한 논의도 없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묶여만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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