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변호인 "소환 조율하는 중에 갑자기 체포"... 검찰 "선임계도 안 내"
검찰 "고씨 사건은 국정농단과 별개... 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직접 관련 없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인 고영태(41)씨를 체포한 데 대해 고씨 측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1일 밤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 측 변호인인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2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 /법률방송

김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소환을 조율하는 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씨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의 자택 현관문이 파손된 사진이 SNS에 퍼지며 영장 집행 절차가 논란이 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1시간 반 동안 안에 머물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매뉴얼에 따라) 소방당국에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고씨가 수사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자택으로 들어간 것은 적법한 체포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또 "고씨 사건은 특별수사본부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수사팀이 맡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 외에도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수사 중인 건도 있다"며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이 고씨와 관련된 의혹을 국정농단 수사와는 별개로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사건이 특수본이 맡은 사건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고씨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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